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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비켜주다 과태료 사건의 전말(거짓사연으로 판명)

통통만두 2015. 1. 2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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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오는 구급차를 비켜주려고 신호위반을 했는데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를 내게 생겼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경찰청 민원실과 법률구조공단에 구급차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신호를 위반한건데 과태료를 내야 하느냐고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문의글과 답변글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서 "구급차 비켜주지 말자" 라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는데요. 


[사진출처 : 일간베스트 온라인 커뮤니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구급차를 비켜주기 위해 신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신호를 위반해서 단속카메라가 찍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글쓴이는 2012년부터 과속, 신호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네요. 





<앵커>

구급차에 길을 터줬다가 신호위반 딱지를 뗐다는 한 운전자의 글이 인터넷상에 지금도 퍼지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분노했고, 심지어 일부 언론엔 보도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글쓴이의 차, 양옆으론 커다란 트레일러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뒤에서 구급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빨간 불이었지만 길을 터줘야 하기 때문에 정지선을 넘어 트레일러 앞에 차를 댔는데, 이게 신호위반으로 간주 돼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왔다고 합니다.

경찰에 해명을 해봐도 어쩔 수 없단 대답만 되돌아왔고,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도 대답은 마찬가지였다고 하소연했습니다.

특히 공단 측은 법에 긴급차량 접근할 시 도로 우측으로 피하라고만 돼 있지, 정지선을 넘어도 된다곤 안 돼 있다며 범칙금은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 글이 퍼지면서 언론에 보도까지 됐고, 사람들은 앞으론 구급차에 길도 못 터주겠다며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글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저희 밤 꼬박 샜습니다, 글 뜬 그 날. 전국을 한번 다 뒤졌습니다. 다 뒤져서 찾았어요, (글쓴이가) 누군지를.]

글쓴이의 신원을 알아낸 경찰은 당시 상황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10월, 울산에서의 신호위반 건을 찾아냈습니다.

단속 카메라 영상엔 트레일러도, 구급차도 보이지 않았고, 빨간불에 그대로 달려나가는 글쓴이의 차량만 찍혀 있었습니다.

[조영호/경찰청 교통안전계 경감 : 전혀 구급차하고 관련이 없었습니다. (글쓴이 양옆에 큰 트럭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없었습니다. 혼자 (신호위반을) 하신 거죠. '저희(경찰)랑 통화를 좀 하시죠'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더 이상 일이 확산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구급차에 길을 터주느라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답변과는 달리 어떤 경우에도 면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결과 법률구조공단은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답변을 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위로 작성돼 엉뚱한 답변까지 달린 이 글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기사원문 : "구급차 비켜주고 과태료 사연" 시끌..진실은? (SBS)


혹시나 구급차를 비켜주다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내용을 접하고 구급차가 오더라도 비켜주지 말아야 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구급차 또는 소방차의 경우에는 비켜주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 등 벌과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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